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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연기 안 했다"...‘쇼미 통편집' 래퍼, 병역기피 첫 재판서 결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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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쿤디판다 SNS
사진=쿤디판다 SNS

[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래퍼 쿤디판다가 병역 기피 혐의와 관련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쿤디판다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쿤디판다는 현역 입영을 피할 목적으로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꾸며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016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복무 대상인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았다.

이후 2022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우울증과 경계성 인격장애 증상이 있다고 말해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같은 해 병무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우울장애 등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서 쿤디판다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라고 밝히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7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쿤디판다는 지난 2020년 쇼미더머니9 준결승에 오르며 실력을 인정받은 래퍼다.

이후 한국대중음악상 수상 등 힙합 신에서 존재감을 키웠으며, 올해 방송된 쇼미더머니12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다.

그러나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지며 방송에서는 사실상 통편집됐고, 이후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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