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대세(수원) 수사에 들어갔다.
수원지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대세 사건을 공안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회장 변희재)가 지난 14일 정대세를 고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대세는 과거 해외 방송 등에서 '김정일을 존경하며 믿고 따른다'고 말하는 등 북한을 찬양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고발장이 접수된만큼 수원지검은 법리 검토 등을 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이 건 기자 bbadagun@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