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둘째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않는외국인 등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