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부당채권추심으로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2010년 4550건, 2011년 6147건, 2012년 2244건으로 연 평균 약 43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사례의 경우, 사업자의 부당한 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무효화 했음에도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재양도되면서 부당한 추심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부당채권추심 피해자들 가운데는 지급명령신청·가압류 등의 법적절차를 잘 알지 못해 제때(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부당채권이 그대로 확정돼 피해를 입은 경우가 17.2%(57건)나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