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이외에 이자나 임대 소득 등으로 연간 720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4만6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7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합산금액)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초과해 급여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외에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4만5961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현재 건강보험 전체 직장가입자 1682만2000명의 0.27%에 해당한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1단계 개편하면서 부자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강화해 재정기반을 확충하기로 했다.현재는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추가 보험료를 부과했지만, 이 기준을 1단계(2018년 7월∼2022년 6월) 연간 3400만원 초과, 2단계(2022년 7월∼) 연간 2000만원 초과 등으로 낮춘다. 이렇게 되면, 추가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이 1단계 13만명, 2단계 26만명 등으로 많이 늘어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