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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또 경조사비는 5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에 화환이나 조화는 꽃 재배 농가를 고려해서 10만 원까지 가능하게 풀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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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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