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완구 등 안전하지 않은 어린이제품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학습능력 저하를 일으킬 수 있는 카드뮴이 기준치의 3.9~13.7배에 달하고 기준(70℃ 이하)보다 뜨거워질 수 있는 어린이용 온열팩도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눈이나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24배 초과한 바닥 매트, 환경호르몬의 종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440배 이상인 유아용 캐리어 등도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