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맞춤 의류·신발 등의 전자상거래 주문제작이 늘고 있지만, 품질 불량 등에도 단지 주문제작이라는 이유로 구매 취소를 거부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별로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거부'가 37.8%(1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색상 및 디자인, 사이즈 등이 주문한 대로 제작되지 않은 '계약 불완전이행' 35.1%(102건), '품질 불량' 13.4%(39건), '배송지연' 7.2%(21건) 등으로 나타났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순 변심의 경우에도 상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 또는 이와 유사한 재화 등에 대하여(주문자만을 위하여 별도로 제작 및 구성되는 점이 명확한 경우) ▲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재판매가 불가할 경우) ▲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위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
소비자들이 주문제작을 의뢰한 품목은 의류가 45.4%(132건)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신발 35.7%(104건), 반지·귀걸이 등 액세서리 15.1%(44건), 가방 3.8%(1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및 연령이 확인된 270건 분석한 결과 '여성'이 '남성'보다 약 3배 많았고, 연령별로는 '30대' 여성 36.3%(98건), '20대' 여성 18.9%(51건), '40대' 여성 15.6%(42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 ▲계약 내용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대금은 가급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할 것 ▲현금 결제 시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이 가입된 쇼핑몰을 이용할 것 등을 당부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