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되는 법안을 알람으로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이 탄생했다.
해당 앱은 ▲법안 뉴스 ▲신문고 ▲의원 ▲법안 ▲관심법안 등의 메뉴로 구성돼 법안정보를 세세하게 제공한다.
땡큐법안의 홍보대사인 언론인 출신 장익경 씨는 "현대인이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눈을 감고 밤길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이번에 출시한 땡큐법안을 통해 많은 국민이 법을 제대로 알고 자신들의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상희 기자 nowater@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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