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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교육감은 탄원서에서 "사고의 발생 경위와 학교 급식실의 관리 구조를 살펴볼 때 사고의 결과만을 근거로 영양교사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형사책임 판단의 기본 원칙에 비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양교사에게 형사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은 교육현장 사정을 감안할 때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선처해달라"고 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학교 급식실은 사고 전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고 위험성 평가를 완료했으며 물리적 안전 조치 및 관리를 철저히 한 사실을 확인해 영양교사가 급식실 안전관리와 관련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자신의 SNS에도 "모든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는 결코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 수 없다"며 "경기교육은 처벌이 아닌 '보호의 구조'를 통해 현장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적었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7월 화성시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가 핸드믹서기를 사용하다가 손가락을 다쳐 발생했다.
그는 오른쪽 네 번째 손가락이 2㎝가량 절단되는 상처를 입었으나,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 치료를 받은 뒤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급식실의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26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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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