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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급여와 자가 주택 노후도에 따른 주택 개보수에 대한 수선유지급여로 나눠진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선정된 주택에 대해 경보수(최대 590만원·3년 주기), 중보수(최대 1095만원·5년 주기), 대보수(최대 1601만원·7년 주기) 등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주거급여 수급을 원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하면 된다.
대상자는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서, 주택 소유 여부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상자 발굴과 함께 주거급여 등 관련 제도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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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