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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업소는 ▲ 출입문에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 표시 ▲ 예방접종 미실시 시 출입 제한 고지 및 출입 관리 ▲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칸막이·울타리 등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또 ▲ 반려동물 이동 제한 고지 및 이동 통제 ▲ 음식 제공 시 이물질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등 식품위생과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시설을 적법하게 갖추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시는 희망 업소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로 운영을 시작하기 전 이런 기준을 안내하고, 시설 등을 점검해 줄 계획이다.
점검을 희망하는 음식점은 오산시보건소 위생과(☎ 031-8036-6831~6832)로 문의하면 된다.
kwan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