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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에게 장애 학생이 당사자인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데 장애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는 특수교사가 개인 사정으로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는 대신 서면 의견서를 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학폭위 위원에 장애 전문가를 포함하고 학생·보호자 의사가 있는 경우 특수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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