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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소년 산모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신 확인 후 평택·송탄보건소 또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산부인과 진료비, 검사비, 분만 관련 의료비 등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의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4352), 송탄보건소 모자건강팀(☎ 031-8024-7291)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평택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 산모는 신체·정서·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의료비 지원 사업이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지키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