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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결혼축하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로,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부부 중 1명이 곡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0만 원을 일시 지급한다.
신청 시기는 전남형의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이며, 곡성형은 전남형 수령 여부에 따라 단계별 신청 기간이 다르게 적용된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청년층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곡성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결혼축하금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곡성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곡성군 홈페이지 및 곡성군청 인구정책과(360-291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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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