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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청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양시 소음대책지역(화전동 및 대덕동 일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5년도 이전 미신청자도 소급해 신청(보상대상기간:2020.11.27.∼2024.12.31.) 할 수 있다. 단,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보상금은 오는 5월 심사를 거쳐 실제 거주기간, 전입시기, 근무지(사업장) 거리 등에 따라 감액 조정돼 8월중 최종 지급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음대책지역 인근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해 군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군소음으로 인해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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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