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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강정호의 키움 히어로즈 복귀 협상이 본격화된다. 오는 5일 귀국이 확정됐다.
앞서 강정호는 KBO 측에 먼저 의사를 전달, 복귀 절차를 추진했다. KBO 상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과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다.
강정호는 KBO 상벌위의 징계 사항이 발표된 뒤에도 이틀간 침묵했다. 이후 지난달 27일에야 선수 본인이 키움 김치현 단장에게 직접 연락, 복귀 의사를 전달했다.
하지만 강정호가 정식으로 귀국함에 따라 복귀 타임 테이블이 시작된 것은 분명하다. 강정호는 지난 2016년 12월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졌고, 해당 사건의 재판 과정에서 히어로즈 시절 저지른 2번의 음주운전도 추가로 밝혀졌다. 키움으로선 1, 2차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삼을 권한이 있다.
다만 강정호에겐 시간이 없다. 1987년생인 강정호는 올해 33세다. KBO의 징계는 강정호가 국내 구단과 계약을 마치고 등록 선수돼야 발효된다. 빠르게 1년 징계를 마무리한다 해도 내년 6월말이나 돼야 실전 출격이 가능하다. 만약 키움 구단에서 추가 징계를 내릴 경우 복귀가 쉽지 않진다. 포스팅으로 해외에 진출한 만큼 키움 소속의 임의탈퇴 선수 신분이다. 타 팀 이적도 현재로선 불가능하다.
강정호는 지난 시즌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서 8월까지 뛰고 방출된 뒤 소속팀을 찾지 못했다. 올해초 메이저리그 재진입을 노렸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무산됐다.
김영록 기자 lunarf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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