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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류동혁 기자] 보스턴 셀틱스의 '파이어 세일'은 강력했다. 즈루 할러데이에 이어 크리스탑스 포르징키스마저 팔았다.
보스턴은 조지 니앙과 2031년 클리블랜드 2라운드 픽을 받는다. 브루클린은 테런스 맨과 2025년 드래프트 22픽, 애틀랜타는 포르징키스와 2026년 보스턴 2라운드 픽을 받는 조건이다.
제이슨 테이텀이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은 보스턴은 다음 시즌 힘을 빼고 있다.
핵심은 샐러리캡을 줄이는 것이다. 즈루 할러데이는 팀내 세번째 고액 연봉자다. 다음 시즌 3073만 달러를 받는다. 포르징키스 역시 약 3070만 달러의 연봉이 책정돼 있다. 팀내 네번째 고액 연봉자다.
2025~2026시즌 샐러리캡 한도는 약 1억4773만 달러다. 이 한도를 넘게 되면 사치세를 낸다.
사치세를 넘지 않는 팀들은 거의 없다. 2024~2025시즌 샐러리캡은 1억4300만 달러였는데, 유일하게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만이 1억4074만 달러로 샐러리캡을 맞췄다.
NBA 인기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면서 슈퍼스타를 끌어모아 매출을 증대시키는 게 사치세를 내는 것보다 더욱 많은 수익이 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NBA 사무국은 사치세 남용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했다. '에이프런(Apron)'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1차 에이프런은 사치세 한도에 700만 달러를 더한 액수가 적용된다. 2차 에이프런은 사치세 한도에 1750만 달러를 더한 금액이 기준점이다.
에이프런을 넘길 경우 최대 4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을 더 내야 한다. 게다가 1차 애이프런을 초과할 경우 ▶2년 마다 사용할 수 있는 BAE(Bi-Annual Exception·2년 마다 사용할 수 있는 샐러리캡 예외 조항. 계약기간 최대 2년, 가능연봉 451만 달러) ▶사인 앤 트레이드로 외부 FA 영입 불가능 ▶미드레벨 익셉션(Mid-Level Exception) 계약시 연봉 규모, 오퍼 기간 단축 이라는 제재가 가해진다.
2차 에이프런을 초과할 경우 ▶MLE 계약 불가 ▶2명 이상 동시 트레이드 불가 ▶사인 앤 트레이드 불가 ▶현금 트레이드 불가 ▶7년 뒤 1라운드 지명권 트레이드 사용 불가 ▶4년 간 2차례 2차 에이프런 초과시,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30순위 지명권으로 강제 고정 등의 페널티를 받는다.
지난 시즌을 기준으로 2차 에이프런을 초과한 구단은 보스턴 셀틱스, 피닉스 선즈, 미네소타 팀버울브스 등이 있다.
결국 보스턴은 테이텀의 공백 시기를 팀의 정비 시간으로 치환, 주요 고액 연봉자들을 모두 내보내는 이적 무브를 보이고 있다. 류동혁 기자 sfryu@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