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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영록 기자]'남자화장실 불법촬영', '누드모델 사진유출' 등의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이어 최근 '성체(聖體) 훼손 사진' 및 '성당방화 예고글'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WOMAD)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이 실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워마드에서 유통되는 차별·비하, 모욕, 반인류적·패륜적 정보 등에 대한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상의 불법·유해정보에 해당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의 경우 '최소규제의 원칙'하에 누리꾼들의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고 있으나 온라인상의 차별·비하표현의 경우 혐오풍토의 조장을 넘어 자칫 현실범죄로 이어질 우려도 크므로 심의 및 시정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밝히면서, 불법·유해정보 발견 시 위원회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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