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스타 셰프'로 큰 인기를 얻었던 요리사 이찬오가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다만 개인 흡연 목적이었고 그동안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또 우울증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은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아온 등을 양형에 참작해 선고를 내린다"고 밝혔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농축한 마약류인 해시시를 밀수입한 뒤 소지하고 세 차례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를 받을 당시 처음엔 마약 흡입을 부인했지만 소변 검사를 통해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죄를 시인했다. 이찬오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흡입한 이유에 대해 전 부인인 김새롬과 이혼 후 우울증을 겪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