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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 등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게시됐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견미리의 홈쇼핑 출연이 불편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견미리가 남편의 주가조작에 대해 모른척 방관한 채 사과 한마디도 없이 화장품을 팔고 있다"며 "주가조작은 빚투보다 더 심각한 범죄다. 견미리의 명의가 이런 범죄에 이용됐는데 피해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화장품만 팔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견미리의 남편인 이모(51)씨는 지난 2일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이사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급 25억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범행을 공모했던 A사 전 대표 김모(58)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씨 등에 대해 "자신의 처인 견씨가 실제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견씨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실행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고 지적하며 "주식시장에서의 거래행위는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할뿐 아니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다. 주가조작으로 15억원이 넘는 이익을 취했으며 두 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힌 바 있다.
견미리 측은 이전 남편의 징역형, 그리고 이번 국민청원 글 게시에 대해서도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견미리 측은 "개인사라 알지 못한다"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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