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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넷플릭스가 추격 스릴러 영화 '사냥의 시간'(윤성현 감독, 싸이더스 제작)의 상영을 전격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은 '사냥의 시간' 해외 배급 대행사인 콘텐츠판다가 국내 투자·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를 상대로 제기한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및 상영금지가처분, 그리고 계약해지무효 소송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사냥의 시간'을 국내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 극장, OTT, 텔레비전(지상파, 케이블, 위성 방송 포함)을 통해 상영 및 판매는 물론 비디오·DVD 가공 및 판매, 배포를 비롯한 모든 방법의 해외 공개를 불허했다.
이번 '사냥의 시간' 사태는 '사냥의 시간'의 국내 배급사인 리틀빅픽처스가 지난달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단독 개봉을 알리면서 시작됐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난 2월부터 개봉을 잠정 연기한 리틀빅픽처스는 회사의 존폐 위기까지 오게된 손실로 더는 극장 개봉을 기다릴 수 없다는 판단에 '사냥의 시간' 개봉을 극장이 아닌 세계적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190여개국에 오는 10일 단독 공개하기로 계약을 맺은 것. 물론 이후 발생하는 기존 해외 배급 계약에 관한 위약금과 리스크는 리틀빅픽처스가 모두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의 이중계약에 대한 입장을 전한 이후 법원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 소송을 걸었지만 소송을 건 시점은 리틀빅픽처스와 넷플릭스의 계약이 끝난 상태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콘텐츠판다는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으로 취지를 변경해서 법원에 재소송을 걸었고 동시에 리틀빅픽처스와 해외 단독 배급 계약에 대한 해지무효 소송 등의 안건을 추가했다. 콘텐츠판다는 국내 배급에 대한 권한이 아닌 해외 배급에 대한 상영금지가처분에 대한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했고 '사냥의 시간'의 넷플릭스 공개에 있어서 국내가 아닌 해외 상영을 막겠다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했고 법원 역시 이런 콘텐츠판다의 입장을 받아들여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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