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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팡, '1억 먹튀' 논란 해명X녹취록 공개 "공인중개사 말 믿었다" [종합]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20-04-28 07:23



[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부산 출신 유명 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이 사문서 위조와 계약금 먹튀 의혹에 해명 영상으로 반박했다.

28일 양팡은 자신의 유튜버 채널에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며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현재 기사에서 나오는 '사기'라는 명목의 행의는 절대 아님을 말씀드리고 더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전에 증빙 자료의 일부를 공개한다"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일부 공개했다.

또한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께서 실거래가 5억9천이라고 적혀있는 등기부등본을 집에 와서 호가인하고 거의 두배 가까운 비용으로 측정된 매매가에 놀라 공인중개사분께 금액을 낮춰달라 했지만 금액 조정이 어렵다고 답변받아 계약을 취소한다고 바로 유선 통화로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양팡은 "해당 공인 중개사와 또 다른 매물을 둘러보기도 했던 바 해당 계약은 취소된 줄로 알았다"며 "고소인에게 내용 증명이 오기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당 여자 공인 중개사와 통화를 공개했다.

해당 공인중개사는 "입금이 안되면 계약 취소다"라며 "돈이 한푼도 안들어왔는데 무슨 계약이 진행된 것이냐"며 양팡과의 통화에서 고소인에 대해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양팡의 아버지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도 돈이 안들어오면 계약이 파기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 하셨지 않느냐"고 되묻고 공인중개사는 "그 당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27일 유튜버 구제역은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양팡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 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구제역에 따르면 사건은 2019년 5월 양팡은 10억 8천만원에 달하는 펜트 하우스를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하며 계약을 진행한다. 양팡이 머리를 하러 가고 부모님이 계약서를 작성했으나 "OTP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에서 계약금 1억100만원을 넣어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양팡과 부모님은 그 길로 잠적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2019년 6월 양팡이 부산 서면에 있는 센틀러파크 주상복합 아파트를 8억에 구입했다는 뉴스가 나오자 매도인은 "계약을 왜 이행하지 않느냐"며 연락했다. 하지만 양팡 부모님이 "법대로 하라"며 반박했다는 것. 매도인이 실제 고소를 진행하자 양팡은 고소인에게 "계약서를 썼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본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판사는 "피고측은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황당해했고, 이에 양팡은 패소할 위기에 놓이자 "부모님들이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무권대리로 진행했다며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게 있다"고 주장을 뒤바꿨다는 것.

구제역은 "처음 보낸 내용 증명서에는 자신이 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언급했는데, 판사에게 혼이 난 후 내용을 바꾸고 부모님을 사문서 위조 형사고발 대상으로 만들고 죄없는 중개인을 벼랑으로 몰고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팡은 1억을 주기 싫어서 최악의 선택을 한 것"이라며 "매도자가 만약 계약서 효력을 믿고 세입자를 내보냈다가 전세금 6억을 물어줄 돈이 없어 개인 파산할 수도 있었고, 중개인은 협회의 징계를 받아 자격증이 박탈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팡의 유튜브 채널은 총 256만명의 구독자수를 갖고 있으며 최근 부산시 홍보대사로 임명될 만큼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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