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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고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일 내려진다.
1심 재판부는 "단순 방어나 제압을 넘어 같이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상해가 인정된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최종범이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 구하라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 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상해 및 협박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하라로부터 명시적 동의를 받지는 않았지만 구하라의 의사에 반한 걸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1심 재판장이 당시 촬영된 영상물을 단독으로 확인하고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럼에도 최종범은 새로운 헤어숍을 오픈하고 오픈기념 축하파티를 벌이는 모습 등을 SNS에 버젓이 게재하며 홍보에 나서 반발 여론이 일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 24일 구하라는 사망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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