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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정준영을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했다 취하한 전 여자친구 A씨가 5년만에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다.
A씨는 포털사이트 성범죄 뉴스 댓글 비활성화도 요구했다. 그는 "2016년 사건 당시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악성 댓글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학업도 지속할 수 없었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가 댓글을 보고 사건 진행을 포기하거나 가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는 등 비이성적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성범죄 2차 가해 처벌법 입법도 요구했다. A씨는 "2016년에도 ('단톡방 사건'이 터졌던) 2019년에도 XXX 동영상, 피해자 리스트 등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었다. 피해자의 불법촬영 동영상을 찾는 네티즌의 가해 행위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살고 싶지 않았다. 피해자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비난, 의심, 그리고 불법촬영 영상을 찾아보는 행위는 모두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2차 가해 행위다. 피해자들을 보호할 법적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7일 오전 10시 기준 8831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준영은 2015년 말부터 수개월 동안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수차례 유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와 이른바 '정준영 단톡방' 멤버들과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여성을 만취하게 하고 집단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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