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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MC몽이 공황장애 등으로 코인 사기 재판 증인 출석을 또다시 거부했다.
MC몽은 지난해 12월 26일과 1월 17일, 2월 14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증인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법원은 MC몽이 6차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면 구인영장을 발부하겠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MC몽의 소속사인 밀리언마켓은 "MC몽(신동현)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으로부터 증인으로서 출석 요구를 받았으며, 추후 필요할 경우 재판 출석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