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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닷컴 이지현 기자] 배우 이범수와 통역사 이윤진이 결혼 14년 만에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모의총포 불법무기 소지' 진실 공방으로 번지며 또 다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후 "이윤진은 해당 모의총포를 직접 가지고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다"면서 "이혼 소송 중인 시기에 오인한 총기를 경찰서에 들고 간다? 신고 시점에 의도가 엿보인다. 경찰은 해당 총이 비비탄 가짜총임을 확인하고 이범수에 연락했고, 소품이라 정교하니 만일을 위해 모의 총포로 등록하시는게 어떠냐고 주장했다. 이범수는 이윤진이 경찰서에 있는 상황이라 '이윤진의 이름으로 등록해달라'고 한 것이 이번 사건의 전말이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윤진과 이범수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모의총포 불법무기 소지' 라는 뜬금 없는 진실 공방까지 번져가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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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총포는 인터넷 또는 해외 불법 유통 경로로 구입한 유사 총기류를 뜻한다. 총포화약법에 따라 불법으로 총기를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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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에 이범수는 "사생활로 소속사와 대중들에게 심려 끼쳐 죄송하다"면서 "이윤진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이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고 대응했다.
그러나 이윤진은 "상대방 측 변호사는 '내 글이 사실이 아니라고 기사를 내주면 생각해보겠다'는 의뢰인의 의사를 전달했다. 일주일 만에 고안해 낸 대단한 묘안이다"면서 "나의 글은 팩트와 증거에 의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사실이 아니라는 기사를 낼 수 없다"고 당당히 밝히며, 시끄러운 일 만들어 죄송하다. 이제 법정에서 증거로 조용히 해결하겠다"는 글을 끝으로 이혼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또 다시 '모의총포'로 위협받은 사실과 더불어 앞서 주장한 '아들과 연락을 못하게 이범수가 막고 있다' '딸의 서울집 출입을 막고 있다' '돈줄을 막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몰아넣었다' 등의 내용에 대해서 이범수 측이 반박한 내용을 "그 입 다물라"며 또 다시 반박하며 여전히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olzllovely@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