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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소희 기자]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가수 김호중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다.
다만,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적용했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않았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라 혈줄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판단했지만,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차를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기존 9일에서 19일까지 열흘 늘어났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김호중 등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사고 후 음주 의혹에 대해 부인하던 김호중은 CCTV를 통해 운전자 바꿔치기,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 파손 등 조직적 사건 은폐와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결국 지난달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다.
김소희 기자 yaqqol@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