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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부산국제영화제(BIFF) 여성 직원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장 상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BIFF 직원인 A 씨는 2023년 7월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30대 여성 B 씨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침대 옆 협탁에 세워둔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같은 해 4월 휴대전화로 B 씨와 성관계하는 사진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 B씨는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사단법인 여성영화인모임이 운영하는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이하 '든든')은 해당 사건을 접수 받아 자문변호사 협력을 통해 형사 민사 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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