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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배우 김수현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의 자택 2채를 가압류 한데 이어 광고주로부터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가압류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세연이 주장한 고(故) 김새론과 미성년자 교제 스캔들 이후 위약금을 받지 못한 광고주가 김수현의 부동산 자산 동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현은 갤러리아 포레를 총 3채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클래시스는 이중 한 채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 김수현은 2013년 10월 40억 2000만 원에, 2014년 10월 30억 2000만 원에 각각 두 세대를 사들인 데 이어 2024년 1월에도 한 채를 88억 원에 추가 매입해 갤러리아포레만 3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은 김 대표 명의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 전용 120.27㎡, 서울 강남구 아파트 전용 208.65㎡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채권자는 김수현과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다. 강남구 아파트는 김 대표와 친 누나 공동명의(지분 50%)로 돼있어 김 대표가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설정됐다. 두 아파트 시세를 합치면 113억 원에 달하며, 청구 금액은 각 20억원씩 총 40억원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방성훈 변호사는 연쇄 가압류 사실을 인정하면서 "현재 가로세로연구소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김수현 배우가 범죄 피해자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것은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는 있는 행위라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광고주 측에서 김수현 배우가 광고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가세연 주장이나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을텐데 이것이 인용된 것 자체가 가세연이 조작한 증거가 법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범죄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세연'과 김수현은 배우 고(故) 김새론의 사망을 두고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가세연'은 김수현이 2015년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고 주장, 관련 사진, 녹취 등도 공개했고 김수현은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라며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했다. 또 김수현 측은 '가세연', 김새론 유족을 상대로 120억원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소송을 냈으며 성폭력 처벌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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