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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가수 영탁과 갈등을 빚었던 막걸리 회사 대표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대신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한편 영탁은 지난해 6월 예천양조와의 상표권 분쟁에서도 최종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