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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문지연 기자]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마약 상습 투약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7월 3일 내려진다.
이에 1심은 지난해 9월 3일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증거 인멸 혐의는 무죄로 봤다. 유아인 측과 검찰 양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유아인은 지난 2월 18일 열린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으로 감형받았고, 이로인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지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문지연 기자 lunam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