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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NCT 퇴출' 태일, 성폭행 혐의 징역 7년 구형…법정서 모두 인정

정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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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8 13:11


[공식]'NCT 퇴출' 태일, 성폭행 혐의 징역 7년 구형…법정서 모두 …
NCT 전 멤버 태일. 스포츠조선DB

[스포츠조선 정빛 기자] 성범죄 혐의로 그룹 NCT에서 퇴출당한 멤버 태일(문태일, 31)이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모씨, 홍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세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7년,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일부러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태일은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현재 직업이 없다. 가수 생활을 했지만 이 사건 이후 소속사에서 퇴출당했다"고 했다. 이어 공범들과 함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태일은 "피해자에게 정말 큰 피해를 드려 가장 많이 후회하고 있다. 저로 인해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도 죄송하다"며 "선처해주신다면 인생의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의 합의서, 자수서를 근거로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2개월간의 추적으로 피고인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에 나서자 자수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진정한 의미의 자수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범행 이후 "다른 곳으로 찍히게 택시 태워라"는 피고인들의 대화 내용이 확보된 점을 들어,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도 제기했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공범들과 함께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올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사건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그해 10월 전속계약 해지 및 NCT 탈퇴를 공식화했다.

태일은 2016년 NCT 첫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 127 멤버로 활동한 바 있다. 현재는 모든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재판부는 세 피고인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7월 1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정빛 기자 rightligh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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