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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태일 "NCT 퇴출→식당 일하며 생활고" 변명…檢 징역 7년 구형[종합]

백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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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6-18 13:57 | 최종수정 2025-06-18 13:57


'집단성폭행' 태일 "NCT 퇴출→식당 일하며 생활고" 변명…檢 징역 7…

[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성범죄 혐의로 NCT에서 퇴출된 태일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성폭력 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공범 이 모씨, 홍 모씨 등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열렸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2시 33분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 주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방배동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로 이동, 만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단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태일 등에 대해 징역 7년 등을 구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태일 일당은 범행 당시 '택시 좀 나가서 태워. 다른 곳에서 찍히게'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나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얘기까지 했다.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 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태일 일당이 자수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 사건 발생 두 달만에 피고인들을 특정해 압수수색이 진행된 뒤 자수서라는 이름의 서류를 제출했다. 이걸 법률에서 정한 징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태일 측은 "태일이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 중이며 수사 과정 중 국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피해자가 사죄를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의사를 표했다. 태일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변호인은 태일이 성범죄 사건 여파로 모친이 직장에서 퇴사하게 됐고, 태일은 지인 식당에서 일을 돕는 정도의 경제 활동만 하고 있어 가족의 생계 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재 직업은 없다"고 밝힌 태일은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죄송하다.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태일은 3월 이씨, 홍씨와 함께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과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NCT에서도 탈퇴시켰다. NCT 멤버들 또한 태일의 계정을 언팔로우하며 손절했다. .

태일에 대한 선고기일은 7월 10일 오후 2시 열린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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