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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지속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자행한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추가적인 악성 게시물 및 악플러 관련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하고 있으며,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법률대리인은 "은둔 생활을 해온 피고인이 사회 복귀를 희망하며 현재, 주 1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고인 또한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복적인 협박과 악성 댓글의 수위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어 "누군가의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이들이 고통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가해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팬분들의 소중한 제보가 큰 힘이 되었다"라고 덧붙였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