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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배우 신세경을 대상으로 수년간 악의적인 사이버 괴롭힘을 지속해온 피고인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피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수차례 공식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해 왔으나, 가해 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그 수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이 사건 형사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단순히 한 배우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사이버 폭력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 전반에 경고하는 중대한 법적 선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소속사는 "범죄의 경중은 처벌 수위의 차이에 불과하며,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순간 이미 가해자로서의 책임이 발생한다"며 "익명성 뒤에 숨어 누군가의 삶을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지 않는 명백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온라인 상에서의 단순한 의견 표명과 범죄 간의 법적 경계와 책임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법적 메시지로, 사회적 인식 전환을 이끌 계기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사건 초기부터 배우 측 법률대리인을 맡아온 법무법인 어센던트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정신적 고통의 반복, 확산되는 가해 양상에 크게 우려했던 사건이었다"며 "가해자를 특정하고 형사 절차에 착수하기까지 소속사의 발 빠른 대응과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가 없었다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하고 고민해 온 모든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행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반드시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판결은 온라인상에서 무분별하게 자행되던 폭력적 표현들이 더 이상 묵과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