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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안소윤 기자] 가수 씨엘이 미등록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다.
해당 수사는 지난해 9월 연예인 개인 명의의 1인 기획사 등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없이 업체를 운영할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안소윤 기자 antahn22@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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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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