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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준석 기자] 가수 숙행이 상간 의혹 관련 소송 첫 변론을 앞두고 영상재판을 신청했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9월 접수됐으나 숙행 측이 장기간 대응하지 않으면서 변론 없이 판결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 숙행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하면서 판결 선고는 취소됐고, 정식 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앞서 숙행은 유부남 B씨와의 상간 의혹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했다.
당시 그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상간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첫 만남에서 가정이 있다고 밝혔다"며 "정식 교제를 한 것은 아니고, 이미 부부 관계는 수년 전 파탄난 상태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숙행 측이 영상재판을 신청하면서, 첫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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