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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어제(13일) 3차 경찰 조사 출석…'주사이모' 의료법 위반 혐의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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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사진=연합

[스포츠조선 이지현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여성에게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3차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13일) 오후 1시께 박나래를 불러 의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 진행된 두 차례 조사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박나래 측은 이번 조사에서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에 대해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이른바 '주사 이모'로 알려진 여성 A씨로부터 실제 불법 시술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해 박나래를 상대로 특수상해,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박나래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한편, A씨를 통한 불법 시술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도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와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다.

경찰은 지난 1월 A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의약품과 투약 장비, 고객 명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박나래는 이번 사건으로 MBC '나 혼자 산다', '구해줘! 홈즈'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자숙 중이다.

olzllovel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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