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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공정위, 불법도박 한 청소년대표 출신 강원 A선수 3개월 정지 징계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8-07-04 16:15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대한축구협회가 대학 시절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강원FC소속 A선수에 대해 3개월 출전 정지와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말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를 열어 이 건을 논의한 끝에 징계 수위를 정했다.

강원FC 소속 A선수는 그동안 경찰과 검찰로부터 불법 도박 베팅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스포츠조선 4월25일 보도> 당시 사법 당국은 이미 A선수의 과거 은행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다. A선수는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대학 시절 호기심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알게 됐고 베팅한 걸 인정했다.

청소년 대표까지 지낸 A선수는 경찰 조사 이후 검찰 수사를 앞둔 4월말부터 K리그1(1부) 경기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강원 구단에선 검찰 수사 종료까지 A선수를 정규리그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전도유망한 A선수의 불법 도박 베팅 혐의는 경찰이 A선수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중고사이트에 유니폼을 올렸고, 구매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유니폼을 구매자에게 보내지 않았고, 구매자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선수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선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파악하다 과거 불법 도박 베팅 거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A선수는 강원FC로 K리그 입단 이후에는 불법 도박 베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니폼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선수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A선수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발빠르게 밟았다. A선수가 프로팀 소속이지만 아마추어 시절에 잘못한 사항을 다룬 것이라 프로연맹이 아닌 축구협회 공정위가 나서 징계를 내렸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소속 구단에서 잘못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징계를 내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축구협회 규정에는 불법 도박을 할 경우 최소 6개월 이상 출전 정지를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대학시절 호기심으로 저지른 잘못이고 자신의 행동을 크게 뉘우치고 있어 징계를 감해준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에서 A선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축구협회에서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3개월 출전 정지 적용 시점은 소속팀 출전엔트리에서 빠진 4월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학원 시절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난 건 비단 축구 종목만의 일은 아니다. 2015년 10월, 남자 프로농구의 간판 스타 김선형 오세근 등 다수가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KBL(프로농구연맹)로부터 20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사회봉사명령 징계를 받았다. 당시 KBL은 프로 입단 전후 시점을 판단 기준으로 잡아, 프로 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선수들에게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선형 오세근 등이 지금도 KBL에서 뛸 수 있는 건 불법 스포츠 도박 시점이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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