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축구협회가 대학 시절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베팅한 강원FC소속 A선수에 대해 3개월 출전 정지와 사회봉사 명령 40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축구협회는 지난달말 공정위원회(위원장 서창희)를 열어 이 건을 논의한 끝에 징계 수위를 정했다.
전도유망한 A선수의 불법 도박 베팅 혐의는 경찰이 A선수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그는 중고사이트에 유니폼을 올렸고, 구매자로부터 먼저 대금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유니폼을 구매자에게 보내지 않았고, 구매자가 사기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A선수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선수의 통장 거래 내역을 파악하다 과거 불법 도박 베팅 거래 흔적을 발견한 것이다.
A선수는 강원FC로 K리그 입단 이후에는 불법 도박 베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유니폼 구매자에게 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A선수에 대해 수사를 종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학원 시절 불법 도박 사실이 드러난 건 비단 축구 종목만의 일은 아니다. 2015년 10월, 남자 프로농구의 간판 스타 김선형 오세근 등 다수가 대학 시절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다. 당시 KBL(프로농구연맹)로부터 20경기 출전 정지 및 벌금 사회봉사명령 징계를 받았다. 당시 KBL은 프로 입단 전후 시점을 판단 기준으로 잡아, 프로 등록 이후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선수들에게는 제명 처분을 내렸다. 김선형 오세근 등이 지금도 KBL에서 뛸 수 있는 건 불법 스포츠 도박 시점이 대학이었기 때문이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