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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윤진만 기자]한국프로축구연맹이 1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남 유진홍과 유경민, 발디비아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연맹은 2018년 12월 상벌규정 개정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고, 음주운전 사실을 구단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우에는 징계를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음주운전을 포함한 각종 비위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키는 내용의 구단 순회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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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상벌위원회는 발디비아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
윤진만 기자 yoonjin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