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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토트넘 캡틴' 손흥민(33)의 거취가 연일 잉글랜드, 한국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는 가운데 영국 현지발 새로운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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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 200만 파운드(약 37억원)에 달할 수도 있지만 토트넘이 손흥민에 대한 좋은 오퍼를 받고 모든 당사자가 만족한다면 친선전 계약 파기에 대한 벌금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손흥민의 이적료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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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