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이하 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다음달 1일부터 환급 및 환불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적중투표권의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개정에 따라 적중투표권의 과세기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적중배당률 100배를 초과하면 무조건 세금이 부과됐다. 앞으로는 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액이 10만원 이하라면 비과세로 분류된다. 단, 배당률 100배 이하의 적중금액에 모두 적용되던 비과세 기준은 배당률 100배 이하일지라도 환급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로 변경된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