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단독·다가구 주택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선순위 채권은 주택에 걸린 근저당과 앞서 들어온 임차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다.
이같은 비율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나서 그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운용돼 왔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절차가 개선된다.
내달 1일부터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 없이도 가입이 가능해 진다.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수도권은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방은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아지고 저소득·신혼·다자녀가구 등 배려계층에 대한 보증료 할인도 확대된다.
3월부터는 모바일 가입이 시작될 전망이다.
현재 반환 보증에 가입하려면 HUG 지사나 수탁은행을 직접 찾아가거나 HUG의 PC 홈페이지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르면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의 담보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세입자도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