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추가 부담 없이 유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입한 상조업체가 망하더라도 참여업체 중 본인이 원하는 업체의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상조업체 가입자는 여전히 자신의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은행에 예치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상조업체가 납입금을 고의로 빠뜨려 은행에 예치하고서 폐업한다면, 피해보상금은 실제 예치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참여업체는 서비스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소비자 상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등 소비자 편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 서비스 시행에 추가로 참여하려는 상조업체에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