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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사 관계가 튼튼한 기업과 국가의 기본이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사측과 고용인과의 갈등이 다양해지면서 합리적인 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조정보다 더 좋은 것은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다. 우광은 인사노무규정 등의 노무진단, 노동관계법률 자문, 개정노동법률·제도·이슈 분석 뉴스레터 제공, 근로기준법 및 법정의무교육 등을 통하여 노사 갈등의 사전예방 및 건강한 기업과 개인의 윈윈을 추구하고 있다.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부당한 해고를 당한 근로자, 과로사 · 업무상 질병 등의 산재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든든한 친구가 되고 있는 노무법인 우광의 대표 권준희 노무사는 "건강한 기업을 운영하려면 이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준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채용되고 퇴직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합법적인 절차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기업이 노사갈등으로 흔들려서 튼튼하게 뿌리내리기 힘들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