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매트 일부 제품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다.
베베앙 '뷰티튜드매트 210' 제품은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 방출량이 2.18㎎/(㎡·h) 검출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이 제품은 현행 기준 이전에 생산된 제품으로, 관련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N-다이메틸폼아마이드는 현기증, 수면장애, 고혈압을 유발하며 간독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상 현행 안전 기준은 0.40㎎/(㎡·h)이하다.
디자인스킨과 파크론 등 2개 업체는 한국소비자원의 권고를 수용해 해당 제품 판매 중지, 소비자 교환 등 시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베베앙은 기준 적용 이전에 생산한 제품이지만 환급 등 자발적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경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전 제품이 46~48㏈ 수준이었다. 해당 저감량은 전기믹서기 가동 소음에서 전기냉장고 가동 소음 정도로 줄어든 것과 유사한 수준이다. 중량 충격음 저감 성능은 전 제품이 경량 충격음에 비해 미미한 5~7㏈ 수준의 저감량을 보였다. 소비자원 측은 매트를 사용해도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매트의 겉감이 당겨질 때 그 힘으로 겉감이 쉽게 찢어지지 않고 견디는 정도인 파열강도를 평가한 결과, 베베앙 '뷰티튜드매트 210', 카라즈 '시크릿 4단 와이드' 등 2개 제품이 기준 이하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이 누락되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환경성 표시·광고를 하고 있었다. 꿈비의 '모네파스텔 P200',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의 '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카라즈의 '시크릿 4단 와이드', 파크론의 '퓨어공간폴더 200P', LG하우시스의 '별의 수호천사 200' 등 7개 제품은 의무 표시 사항인 제조년월 등의 표시가 없었다.
디자인스킨의 '듀얼시크 캔디매트 200', 베베앙의 '뷰티튜드매트 210', 아이팜의 '쉘 피트인 폴더매트 205', 크림하우스의 '스노우파레트 BT 200' 등 4개 제품은 '친환경'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 사실과 다르게 환경성 제품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소비자 구매순위 상위 9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