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건설사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시공권이 박탈되고 공사비의 총 2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품 수수 규모에 따라 과징금 비율은 다르게 하되,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이 오가다 적발되면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또 이 경우 향후 2년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