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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 서울척병원은 지난 2일 개방병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13개 병원과 협력하는 운영기관으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설 등의 공동이용이 입법화됐다. 2003년 9월부터는 개방병원제도가 전면 실시돼 100병상 이상 병원 가운데 원하는 곳에 한해 개방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개방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운영신고서, 개방병원 계약서 및 계약된 개방의원 명단, 개방병원 운영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나관훈 의정부 서울척병원 행정본부장은 "13개 참여 병원과 함께 개방병원으로 등록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