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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서울척병원, 개방병원 운영 등록… 제도 활성화 기대

이규복 기자

기사입력 2018-07-11 14:15




의정부 서울척병원.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 서울척병원은 지난 2일 개방병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13개 병원과 협력하는 운영기관으로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2?3차 의료기관의 유휴시설(병상)과 장비 및 인력 등을 의료장비와 인원이 부족한 개원의 의사들에게 개방해 함께 이용하도록 한 제도다. 개원의의 초기 투자비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대형 의료기관으로의 집중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료비를 절감하고자 한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시설 등의 공동이용이 입법화됐다. 2003년 9월부터는 개방병원제도가 전면 실시돼 100병상 이상 병원 가운데 원하는 곳에 한해 개방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

개방병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개방병원 운영신고서, 개방병원 계약서 및 계약된 개방의원 명단, 개방병원 운영계획서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나관훈 의정부 서울척병원 행정본부장은 "13개 참여 병원과 함께 개방병원으로 등록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으로 국내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하고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척병원 개방병원 등록에 참여한 13개 병의원은 서울가정의학과, 연세바른의원, 서울신세계안과의원, 마스타병원, 청담i성형외과의원, 청담i치과, 연세오케이정형외과, 서울정형외과의원, 본정형외과, 조형준정형외과, 드림정형외과의원, 카네이션요양병원, 서울탑의원 등 13곳이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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