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주택 구매자금 대출 상품인 디딤돌 대출 금리가 0.1∼0.25%포인트 인하된다.
다자녀·장애인·고령자 가구와 청약저축 가입자,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자 등에 제공되는 우대금리까지 계산하면 최저 금리는 1.60%까지 내려간다.
단, 연소득 4000만~7000만원 구간은 금리 인하 혜택이 없다.
국토부에서는 이번 조치로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연간 12만~28만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